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분양가 모델하우스
경기 의왕시 오전동 32-4 일원 오전나구역주택재개발을 통해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분양합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8층, 5개 동, 총 733가구 중 전용면적 37~98㎡, 이 가운데 532가구를 일반분양하며 2026년 11월 입주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오전역 초역세권으로 인근에 위치한 인덕원역을 이용해 서울 지하철 4호선, 월곶판교선(예정), GTX-C(예정) 등과 연계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사업개요
명칭 |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4번지 |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8층 5개동 |
세대수 | 총 733세대 중 일반분양 532세대 |
시행 | 오전나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 | (주)태영건설 |
입주 | 2026년 11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일정
공고일 | 2023년 10월 30일 (아시아경제)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11월 9일 | 11월 9일 | |
1순위 | 11월 10일 | 11월 10일 | |
2순위 | 11월 13일 | 11월 13일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발표일 | 2023-11-17 | ||
계약일 | 2023-11-28 ~ 2023-11-30 |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0.) 현재 의왕시 및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0.)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왕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합 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 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037.8100A | 51.6690 | 46 | 28 |
037.9100B | 52.3850 | 11 | 7 |
059.8800A | 82.0120 | 10 | 11 |
059.5200B | 81.5880 | 89 | 96 |
084.4300A | 114.3000 | 91 | 102 |
084.6300B | 116.3120 | 10 | 9 |
098.0600 | 131.7670 | 19 | 3 |
계 | 276 | 256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37A | 37,600 | 39,100 |
37B | 39,100 | 39,900 |
59A | 60,500 | 67,500 |
59B | 62,500 | 68,500 |
84A | 85,400 | 93,700 |
84B | 85,200 | 92,500 |
98 | 100,600 | 106,900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59A | 19,500,000 |
59B | 19,500,000 |
84A | 28,500,000 |
84B | 28,500,000 |
98 | 29,500,000 |
입지환경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아파트의 교육환경으로는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의왕초, 오전초가 있으며, 호성중·고등학교와 모락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변 직주근접 환경으로는 현대케피코,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이 있는 군포제일공단과 안양IT밸리 등의 산업단지가 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평면도
배치도
커뮤니티시설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모델하우스 위치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07-2번지
프리미엄
2023.07.29 - [분양이야기] -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분양가할인 모델하우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3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 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 (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대상에서 제외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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