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빌 더 스위트 분양가 모델하우스
칸타빌 더 스위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4억 3000만 원대부터 시작되어, 주변 검단신도시 등 신규아파트 동일 타입이 최근 7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약 2억 원 이상이 저렴한 가격으로, 총 625세대로 2026년 6월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현장명 | 칸타빌 더 스위트 |
위치 | 인천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
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0층 7개동 |
세대수 | 총 625세대 |
입주 | 2026년 6월 예정 |
시행 | (주)대원에스앤디, 에이치엔개발(주) |
시공 | (주)대원, (주)대원에스앤디 |
입지환경
칸타빌 더 스위트는 인천 지하철 1호선 102역(예정)이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입주 전 개통될 예정이어서, 입주와 동시에 역세권 입지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이용시에는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김포공항역, 마곡나루역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도달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으로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김포•검단 5호선 연장사업 업무 협약 등의 발표가 나오면서 교통 관련 추가 호재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경명로 간 도로,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강화~계양 고속도로 등 예정 계획된 교통망 수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칸타빌 더 스위트는 근린공원과 아라보타닉파크, 산들바람공원 등의 숲세권 입지에 속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병원, 은행 등 편의시설이 가까우며, 주변에는 종합병원 개발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주거편의성은 더욱 좋아지며, 창신초와 병설유치원, 도보거리 학세권으로는 원당중•고교가 있습니다.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최저갸 | 최고가 |
84A | 43,500 | 63,800 |
84B | 43,100 | 63,100 |
84C | 43,500 | 62,200 |
84D | 43,200 | 63,000 |
97 | 54,400 | 55,800 |
101 | 56,000 | 56,800 |
*세부사항 모델하우스 문의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
84A | 12,450,000 | |
84B | 11,290,000 | |
84C | 12,520,000 | |
84D | 11,770,000 | |
97 | 전체 | 15,250,000 |
거실 비확장 | 9,300,000 | |
101 | 전체 | 15,250,000 |
거실 비확장 | 7,500,000 |
• 칸타빌 더 스위트 아파트의 발코니 내용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 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 및 변경계약이 불가합니다.
공급안내문
단지배치 및 동호수표
평면도
인테리어
커뮤니티
특장점
- 인천 1호선 연장 102역 역세권 아파트
- 주변 신규 아파트 대비 최대 2억원 저렴한 가격경쟁
칸타빌 더 스위트의 특별혜택중 하나는, 계약체결 당시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전체 세대에 소급적용하는 계약안심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매기간 완화 정책으로 중도금 1회 차 납부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칸타빌 더 스위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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