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호반 위파크 분양가 모델하우스
안동 옥동에 10년 만에 공급되고 상록공원을 품은 공세권 아파트인 안동 호반 위파크는 지하 3층~지상 27층, 9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820 가구로 전용면적은 ▲84㎡A 310 가구 ▲84㎡B 107 가구 ▲101㎡ 403 가구로 2027년 1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호반건설이 공급하는 안동 호반 위파크의 분양가는 3.3㎡ 당 평균 1,269만원으로, 계약금(1차)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60%는 4% 고정금리 혜택을 지원 예정입니다.
단지는 경북 안동 최초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로, 전체 사업부지 중 대부분을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상록공원과 산책로가 연결돼 도심 속 공원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명칭 | 안동 호반 위파크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산 70번지 일원 |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7층 9개동 |
세대수 | 총 820세대 |
시행 | (주)호반건설 |
시공 | (주)호반건설 |
입주 | 2027년 1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일정
공고일 | 2023년 11월 9일 (서울신문)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11월 20일 | 11월 20일 | |
1순위 | 11월 21일 | 11월 21일 | |
2순위 | 11월 22일 | 11월22일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발표일 | 2023-11-28 | ||
계약일 | 2023-12-11 ~ 2023-12-14 |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09.) 현재 안동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 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안동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공급대상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084.9713A | 112.5382 | 155 | 155 |
084.9726B | 112.2416 | 55 | 52 |
101.9803 | 130.6868 | 351 | 52 |
계 | 561 | 259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84A | 40,790 | 45,020 |
84B | 39,790 | 43,920 |
101 | 45,190 | 49,880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84A | 13,000,000 |
84B | 13,000,000 |
101 | 15,000,000 |
입지환경
안동 호반 위파크 아파트는 옥동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단지 가까이 복주초, 영호초를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며 안동중, 안동중앙고, 안동중앙도서관, 옥동사거리 학원가 등이 있습니다.
평면도
배치도
커뮤니티시설
조경 및 설계
전매제한 기간
없음
모델하우스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73번지
Check Point
-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상록공원 연결
- 안동시 아파트 최초 스크린 수영장 스윔핏 2개실 도입 예정
2023.07.29 - [분양이야기] -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분양가할인 모델하우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0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안동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 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 호반 위파크 아파트의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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