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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야기

안동 호반 위파크 분양가 모델하우스

by 분양받는그날 2023. 11. 13.

안동 호반 위파크 분양가 모델하우스

안동 옥동에 10년 만에 공급되고 상록공원을 품은 공세권 아파트인 안동 호반 위파크는 지하 3층~지상 27층, 9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820 가구로 전용면적은 ▲84㎡A 310 가구 ▲84㎡B 107 가구 ▲101㎡ 403 가구로 2027년 1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안동-호반-위파크-조감도
조감도

 

호반건설이 공급하는 안동 호반 위파크의 분양가는 3.3㎡ 당 평균 1,269만원으로, 계약금(1차)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60%는 4% 고정금리 혜택을 지원 예정입니다.

 

단지는 경북 안동 최초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로, 전체 사업부지 중 대부분을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상록공원과 산책로가 연결돼 도심 속 공원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명칭 안동 호반 위파크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산 70번지 일원
규모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7층 9개동
세대수 총 820세대
시행 (주)호반건설
시공 (주)호반건설
입주 2027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안동 호반 위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86MB


 

 

청약일정

공고일 2023년 11월 9일 (서울신문)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특별공급 11월 20일 11월 20일
1순위 11월 21일 11월 21일
2순위 11월 22일 11월22일 
접수장소 인터넷
발표일 2023-11-28
계약일 2023-12-11 ~ 2023-12-14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09.) 현재 안동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 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안동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공급대상

주택형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공급세대수
일반 특별
084.9713A 112.5382 155 155
084.9726B 112.2416 55 52
101.9803 130.6868 351 52
561 259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최저가 최고가
84A 40,790 45,020
84B 39,790 43,920
101 45,190 49,880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84A 13,000,000
84B 13,000,000
101 15,000,000

 

 

입지환경

 

안동-호반-위파크-입지환경
입지환경

 

안동 호반 위파크 아파트는 옥동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단지 가까이 복주초, 영호초를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며 안동중, 안동중앙고, 안동중앙도서관, 옥동사거리 학원가 등이 있습니다.

 

 

평면도

안동-호반-위파크-84A type
84A type

 

안동-호반-위파크-84B type
84B type

 

안동-호반-위파크-101 type
101 type

 

 

배치도

안동-호반-위파크-배치도
배치도

 

 

커뮤니티시설

안동-호반-위파크-커뮤니티
커뮤니티

 

 

조경 및 설계

안동-호반-위파크-조경
단지조경
안동-호반-위파크-설계
단지설계

 

 

전매제한 기간

없음

 

 

모델하우스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73번지

 

 

Check Point

-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상록공원 연결

- 안동시 아파트 최초 스크린 수영장 스윔핏 2개실 도입 예정

 

 

https://realtyh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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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0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안동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 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호반 위파크 아파트의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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