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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야기

운정3 제일풍경채 분양가 모델하우스

by 분양받는그날 2023. 11. 15.

운정3 제일풍경채 분양가 모델하우스

지하 2층 지상 28층 4개 동에 전용 84㎡의 단일면적으로 지어지는 운정3 제일풍경채 A46블록 아파트는 전체 383가구 규모입니다. 그중 본청약은 사전청약 262가구를 제외한 121가구이며, 지난 2022년 4월 사전청약 시에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서 32.97 대 1과  203.63 대 1로 파주시 운정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운정3-제일풍경체-조감도
조감도

 

본 아파트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90가구 ▲84㎡B 96 가구 ▲84㎡C 97 가구로 전 가구가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단일 평형으로 조성됩니다. 운정3 제일풍경채의 본 청약에서는 부적격 당첨자와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세대를 제외한 121세대(예정)로 이번에 공급됩니다.

 

운정3 제일풍경채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11만원으로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가 5억4400만원이며, 당시 추정 분양가(5억1000만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 1년여 동안 인건비와 건자재 등 분양원가의 인상폭보다는 낮지만, 부동산 활황시기 정점인 그때와 현시점 부동산시장의 침체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때보다는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파주 등 수도권 해당 자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일반공급은 전체의 35%인 42가구 밖에 안된다는 점과 GTX-A노선이 2024년 개통예정됨에 따라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사업개요

명칭 운정3 제일풍경채
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46BL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1513번지 일원
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층 4개동
세대수 총 383세대 중 사전청약 262세대, 본청약 121세대
시행 (주)파주운정46피에프브이, (주)웰메이드스페이스
시공 제일건설 주식회사
입주 2026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운정3 제일풍경채(A46BL)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0MB


 

 

청약일정

공고일 2023년 11월 10일 (아시아타임즈(주간))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경개, 기타지역
특별공급 11월 20일 11월 20일
1순위 11월 21일 11월 21일
2순위 11월 22일 11월 22일
접수장소 인터넷
발표일 2023-11-28
계약일 2023-12-10 ~ 2023-12-12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 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급대상

주택형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공급세대수
일반 특별
084.9394A 110.9771 17 349
084.9206B 111.6514 18 26
084.9304C 111.9917 7 14
42 79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최저가 최고가
84A 50,080 55,640
84B 50,120 55,690
84C 50,490 56,100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84A 6,670,000
84B 10,100,000
84C 9,000,000

 

 

홍보영상

https://youtu.be/Ygne7KgEtQU?si=bvRALWc8rgCGhdWT

 

 

 

입지환경

정3-제일풍경체-입지환경
입지환경

 

정3-제일풍경체-입지분석
입지분석

 

운정3 제일풍경채는 파주 운정신도시 내에서 최고의 입지로 GTX-A 노선은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김포 구간이 2026년 개통예정이며,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지 가까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예정부지) 등이 계획돼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안심 등교의 학세권에 상업업무용지와 업무복합시설, 수변공원 등이 조성예정입니다.

 

 

평면도

정3-제일풍경체-84A type
84A type

 

정3-제일풍경체-84B type
84B type

 

정3-제일풍경체-84C type
84C type

 

 

배치도

정3-제일풍경체-배치도
배치도
정3-제일풍경체-동호수배치도
동호수배치도

 

 

커뮤니티시설

정3-제일풍경체-커뮤니티
커뮤니티

 

 

전매제한 기간

3년

 

 

모델하우스 위치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23-3번지

 

 

프리미엄

- 분양가상한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중도금 이자 후불제

정3-제일풍경체-프리미엄
프리미엄

 


 

https://realtyhub.kr

 

부동산허브 - 부동산허브

부동산허브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소식 및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상가, 타운하우스 등 청약, 미분양 정보, 청약일정, 분양가격, 잔여호수, 모델하우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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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운정3 제일풍경채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1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2.11.10.)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023.05.10.)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 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가 목 3)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이주대책용 주택)으로 파주 운정3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간.

■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3.29.)부터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자격이 취소된 고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다만, 상속을 받아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 금회 공급세대는 지난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계약, 사전당첨 지위 포기 및 부적격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정3 제일풍경채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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