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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야기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분양가 모델하우스

by 분양받는그날 2024. 7. 12.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분양가 모델하우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도안신도시에 들어서는 현대건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5층까지 총 51개 동, 5,329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지와 2단지 2,561가구가 1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썸네일
썸네일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조감도
조감도

 

 

사업개요

 

-1단지-

명칭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1차-1단지
위치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도안2-2지구 SA5BL
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4층 11개동
세대수 총 1,124세대 중 일반분양 891세대
시행 (주)하나자산신탁
시공 현대건설(주)
입주 2027년 8월 예정

 

 

-2단지-

명칭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1차-2단지
위치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도안2-2지구 SA4BL
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5층 14개동
세대수 총 1,437세대 중 일반분양 1,222세대
시행 (주)하나자산신탁
시공 현대건설(주)
입주 2027년 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7MB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8MB


 

 

청약일정

공고일 2024년  7월12일 (충청투데이)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특별공급 7월 22일 7월 22일
1순위 7월 23일 7월 23일
2순위 7월 24일 7월 24
접수장소 인터넷
발표일 2024-07-30
계약일 2024-08-12 ~ 2024-08-16

 

 

단지 주요 정보

주택유형&택지유형 민영주택 / 민간택지
해당지역 대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 7.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기타지역 대전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세종시, 충남 거주자
규제지역여부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없음
전매제한 6개월
거주의무기간 없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7.12. 이전부터 계속 거 주) 우선합니다.

 

 

공급대상

 

-1단지-

주택형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공급세대수
일반 특별
084.9923A 116.4066 192 241
084.9364B 116.7247 106 125
101.9822A 138.7458 122 17
101.9524C 140.4976 74 10
151.1805P 209.2292 1 0
170.1077P 233.7714 3 0
498 393

 

 

-2단지-

주택형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공급세대수
일반 특별
084.9923A 115.5530 155 193
084.9364B 115.8717 124 147
084.9539C 115.8593 12 9
084.9568D 115.6815 56 61
101.9822A 137.7215 403 59
180.6690P 245.1890 2 0
240.2705P 328.8057 1 0
753 469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방문예약

 

 

분양가

(단위 :만원)

-1단지-

타입 최저가 최고가
84A 66,579 74,778
84B 65,432 76,974
101A 85,635 93,620
101C 83,596 93,891
151P 193,000 193,000
170P 222,717 222,717

 

 

-2단지-

타입 최저가 최고가
84A 65,559 73,594
84B 64,757 73,789
84C 64,746 72,061
84D 64,647 73,296
101A 82,074 95,476
180P 241,060 241,060
240P 350,762 350,762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1단지-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84A 28,000,000
84B 28,000,000
101A 31,000,000
101C 33,000,000
151P 45,000,000
170P 50,000,000

 

 

-2단지-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84A 28,000,000
84B 28,000,000
84C 31,000,000
84D 29,000,000
101A 31,000,000
180P 55,000,000
240P 150,000,000

 

 

입지환경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입지환경
입지환경

 

도안신도시는 대전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교통, 상권, 공원 등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편의시설로는 단지 내에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복용초등학교 등 초·중학교가 걸어서 통학이 가능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과 유성온천역, 동서대로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으로 직주근접 수요가 예상되며,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다양한 여가 생활 시설이 인근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배치도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동호수배치도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1단지-동호수배치도
1단지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2단지-동호수배치도
2단지

 

 

설계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설계
설계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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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방문예약

 

 

모델하우스 위치

대전시 서구 도안동 1557번지

운영시간 : 10:00 ~ 18:00

 

 

Check Point

-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 전매제한 6개월

- 대단지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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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12.(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 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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