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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야기

힐스테이트 삼성 파격 조건변경 진행중

by 분양받는그날 2024. 6. 12.

힐스테이트 삼성 파격 조건변경 진행 중

힐스테이트 삼성 오피스텔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고급 주거용 상품으로, 1~4층까지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로 이어진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호실들은 2룸~3룸의 평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파격적인 조건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니 바로 문의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삼성-조감도

 

방문예약

 

 

사업개요

명칭 힐스테이트 삼성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6번지 일원
규모 오피스텔, 지하7층 ~ 지상 17층
세대수 165실
시공 현대건설(주)
입주 2026년 4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힐스테이트-삼성-사업개요
사업개요

 

 

입지환경

 

힐스테이트-삼성-입지환경
입지환경

 

강남 상업시설이 즐비한 이곳 대부분이 1룸~1.5룸의 오피스텔 상품이 많은데 비해, 힐스테이트 삼성은 2~3룸으로 구성하여 주거용 상품으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 대로변인 업무지구에 공급된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특성상 강남 대로변과 테헤란로 일대는 전세보다 월세가 강세입니다. 임차인들도 또한 업무용 수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가성비가 높은 또는 계약금이 낮은 2룸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입니다.

 

힐스테이트 삼성 오피스텔 주변에는 스타필드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이마트 역삼점 등이 가까워 쇼핑과 문화생활은 대한민국 최고이며,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병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정릉, 선릉, 도곡공원, 한강 등 주변에 풍부한 녹지환경이 있어 쾌적한 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영화관,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가 총망라되어 있어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층별 구조

힐스테이트-삼성-층별안내
층별안내
힐스테이트-삼성-자주식 주차
자주식 주차

 

700평이라는 대지를 지하 7층까지의 전체 자주식의 주차형태를 가지고 있어 기계식 주차가 대부분인 주변 강남권 오피스텔 중에서는 아주 희소성이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방문예약

 

 

커뮤니티

힐스테이트-삼성-커뮤니티
커뮤니티

 

힐스테이트 삼성은 입주민들의 사교와 건강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합니다.  프라이빗 다이닝룸, 헬시 바, 피트니스 센터, 프라이빗 스튜디오, 골프룸 등을 포함하여, 서울 쪽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주거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만큼 세입자들 또한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려고 결코 적지 않는 월세를 부담하는 이유가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한 사교적인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투자자인 계약자로서는 강남불패인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화시설

힐스테이트-삼성-고급소재1
고급소재1
힐스테이트-삼성-고급소재2
고급소재2
힐스테이트-삼성-고급소재3
고급시설3
힐스테이트-삼성-고급시설4
고급시설4
힐스테이트-삼성-고급시설5
고급시설5
힐스테이트-삼성-고급시설6
고급시설6

 

방문예약

 

 

 

 

내부시설

힐스테이트-삼성-내부시설1
내부시설1
힐스테이트-삼성-내부시설2
내부시설2
힐스테이트-삼성-내부시설3
내부시설3
힐스테이트-삼성-내부시설4
내부시설4
힐스테이트-삼성-내부시설5
내부시설5
힐스테이트-삼성-내부시설6
내부시설6
힐스테이트-삼성-내부시설7
내부시설7

 

위에 나열된 내부 시설 및 디자인은 힐스테이트 삼성 오피스텔이 제공하는 럭셔리한 생활환경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은 강남구 삼성동의 중심에서 도시적인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주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장점

힐스테이트-삼성-프리미엄

 

이러한 입지 조건은 힐스테이트 삼성 오피스텔이 강남구 삼성동에서 높은 주거 만족도와 투자 가치를 제공하는 부분으로서 중요하오니,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삼성-조건변경
조건변경

방문예약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오피스텔의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https://realtyh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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