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분양가 모델하우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도안신도시에 들어서는 현대건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5층까지 총 51개 동, 5,329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지와 2단지 2,561가구가 1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
-1단지-
명칭 |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1차-1단지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도안2-2지구 SA5BL |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4층 11개동 |
세대수 | 총 1,124세대 중 일반분양 891세대 |
시행 | (주)하나자산신탁 |
시공 | 현대건설(주) |
입주 | 2027년 8월 예정 |
-2단지-
명칭 |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1차-2단지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도안2-2지구 SA4BL |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5층 14개동 |
세대수 | 총 1,437세대 중 일반분양 1,222세대 |
시행 | (주)하나자산신탁 |
시공 | 현대건설(주) |
입주 | 2027년 9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일정
공고일 | 2024년 7월12일 (충청투데이)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7월 22일 | 7월 22일 | |
1순위 | 7월 23일 | 7월 23일 | |
2순위 | 7월 24일 | 7월 24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발표일 | 2024-07-30 | ||
계약일 | 2024-08-12 ~ 2024-08-16 |
단지 주요 정보
주택유형&택지유형 | 민영주택 / 민간택지 |
해당지역 | 대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 7.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지역 | 대전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세종시, 충남 거주자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6개월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7.12. 이전부터 계속 거 주) 우선합니다.
공급대상
-1단지-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084.9923A | 116.4066 | 192 | 241 |
084.9364B | 116.7247 | 106 | 125 |
101.9822A | 138.7458 | 122 | 17 |
101.9524C | 140.4976 | 74 | 10 |
151.1805P | 209.2292 | 1 | 0 |
170.1077P | 233.7714 | 3 | 0 |
계 | 498 | 393 |
-2단지-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084.9923A | 115.5530 | 155 | 193 |
084.9364B | 115.8717 | 124 | 147 |
084.9539C | 115.8593 | 12 | 9 |
084.9568D | 115.6815 | 56 | 61 |
101.9822A | 137.7215 | 403 | 59 |
180.6690P | 245.1890 | 2 | 0 |
240.2705P | 328.8057 | 1 | 0 |
계 | 753 | 469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1단지-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84A | 66,579 | 74,778 |
84B | 65,432 | 76,974 |
101A | 85,635 | 93,620 |
101C | 83,596 | 93,891 |
151P | 193,000 | 193,000 |
170P | 222,717 | 222,717 |
-2단지-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84A | 65,559 | 73,594 |
84B | 64,757 | 73,789 |
84C | 64,746 | 72,061 |
84D | 64,647 | 73,296 |
101A | 82,074 | 95,476 |
180P | 241,060 | 241,060 |
240P | 350,762 | 350,762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1단지-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84A | 28,000,000 |
84B | 28,000,000 |
101A | 31,000,000 |
101C | 33,000,000 |
151P | 45,000,000 |
170P | 50,000,000 |
-2단지-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84A | 28,000,000 |
84B | 28,000,000 |
84C | 31,000,000 |
84D | 29,000,000 |
101A | 31,000,000 |
180P | 55,000,000 |
240P | 150,000,000 |
입지환경
도안신도시는 대전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교통, 상권, 공원 등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편의시설로는 단지 내에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복용초등학교 등 초·중학교가 걸어서 통학이 가능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과 유성온천역, 동서대로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으로 직주근접 수요가 예상되며,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다양한 여가 생활 시설이 인근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배치도
동호수배치도
설계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위치
대전시 서구 도안동 1557번지
운영시간 : 10:00 ~ 18:00
Check Point
-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 전매제한 6개월
- 대단지 프리미엄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ㅣ☎ 1600-0000 7월오픈예정ㅣ청약안내ㅣ대전 도안동ㅣ분양가 l 방문예약ㅣ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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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12.(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 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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