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제일풍경채 4차 분양가 모델하우스
인천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지하 4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1,048세대로 들어서는 검단 제일풍경채 4차는 전용면적 84~110㎡을 구성되었으며, 분양가는 84㎡기준 최저가 4억 7,800만원부터 최고가 5억 4,9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이은 성공으로 약 5,000여 가구의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 프리미엄도 있고, 원스톱 학세권 아파트의 인기를 등에 업고 검단신도시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목향초, 불로중학교, 목향초 병설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계획)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자녀들의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이 확보돼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검단 제일풍경채 4차의 교통환경으로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예정) 신설역(102역)이 가깝고,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노선 불로역(추진 중)의 최대수혜 아파트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숲세권인 대규모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12호 근린공원(예정)과 경관녹지로 둘러싸여 자연 친화적인 삶의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명칭 | 검단 제일풍경채 4차 |
위치 | 인천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22BL |
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5층, 10개동 |
세대수 | 총 1,048세대 |
시행 | 인천검단3차피에프브이(주) |
시공 | 제일건설(주) |
입주 | 2027년 2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일정
공고일 | 2023년 11월 27일 (아시아경)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12월 7일 | 12월 7일 | |
1순위 | 12월 8일 | 12월 8일 | |
2순위 | 12월 11일 | 12월 11일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발표일 | 2023-12-15 | ||
계약일 | 2023-12-26 ~ 2023-2-30 |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7.)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 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청약 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공급대상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084.9343A | 110.0894 | 194 | 287 |
084.8582B | 110.3080 | 78 | 113 |
084.8731C | 111.8640 | 43 | 55 |
110.9706A | 144.1157 | 122 | 18 |
110.9098B | 144.8282 | 121 | 17 |
계 | 558 | 490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84A | 49,300 | 54,900 |
84B | 48,500 | 54,100 |
84C | 47,800 | 53,600 |
110A | 61,100 | 68,500 |
110B | 63,400 | 68,800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84A | 9,460,000 |
84B | 8,980,000 |
84C | 8,620,000 |
110A | 10,680,000 |
110B | 9,010,000 |
공급안내문
홍보영상
입지환경
평면도
배치도
커뮤니티시설
전매제한 기간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모델하우스 위치
인천시 서구 완정로 133번길 1(왕길동 674-1)
Check Point
- 분양가상한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입주전 전매가능
2023.11.09 - [분양이야기] - 디오르나인 안양역 분양가 모델하우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검단 제일풍경채 4차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27.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 (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 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단 제일풍경채 4차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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