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 힐데스하임 분양가 모델하우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산 222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전용면적 84~273㎡ 총 1,211세대 규모로 전용 84㎡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원봉 힐데스하임의 분양가는 전용 84㎡ 최저가는 3억 6,620만원부터 84㎡ 최고가는 4억 1,720만원으로 공급합니다.
원봉 힐데스하임 단지는 집 바로 앞에 펼쳐지는 원봉근린공원은 약 17만㎡로 축구장 23개 가량의 크기와 함께, 청주 최대규모 택지지구인 동남지구의 한가운데 위치해 완성형 신도시인 동남지구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는 청주 제1·2·3 순환로 등을 이용해 청주 시내 전체와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길 바로 건너면 운동초, 운동중 등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신설초와 신설고가 예정된 부지도 접해 있습니다.
원봉 힐데스하임의 평균 평당분양가는 1천260만원, 발코니 확장 비용은 84㎡형 기준 1천780만원∼1천850만원으로, 이번 같이 분양하는 청주 아이파크 6단지(2023.11.25 - [분양이야기] - 청주 아이파크 6차 분양가 모델하우스)는 평균 평당분양가 1천28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 비용은 84㎡형 기준 1천800만원으로 두 곳다 분양가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고심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개요
명칭 | 원봉 힐데스하임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산222 일원 |
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9층 17개동 |
세대수 | 총 1,211세대 |
시행 | 주식회사 정각 |
시공 | (주)원건설 |
입주 | 2027년 9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일정
공고일 | 2023년 11월 24일 (e대한경제)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12월 4일 | 12월 4일 | |
1순위 | 12월 5일 | 12월 5일 | |
2순위 | 12월 6일 | 12월 6일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발표일 | 2023-12-13 | ||
계약일 | 2023-12-26 ~ 2023-12-29 |
일반공급 신청자격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공급대상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084.7754A | 106.8417 | 241 | 235 |
084.9369B | 107.0103 | 82 | 78 |
084.8177C | 106.7831 | 22 | 16 |
094.7659T | 121.7569 | 8 | 0 |
096.5023T | 123.2197 | 4 | 0 |
114.5845 | 142.7275 | 238 | 35 |
120.0703 | 149.8771 | 25 | 2 |
121.0272 | 151.4374 | 2 | 0 |
127.6345T | 158.1036 | 2 | 0 |
135.1017 | 168.8422 | 150 | 22 |
179.1669 | 228.3124 | 1 | 0 |
186.8715 | 241.4230 | 2 | 0 |
190.7323 | 244.5217 | 5 | 0 |
194.6985 | 249.1359 | 6 | 0 |
197.1820 | 249.9130 | 2 | 0 |
204.6763 | 263.4853 | 7 | 0 |
228.8039 | 290.4015 | 1 | 0 |
231.6987 | 293.9328 | 1 | 0 |
246.8197A | 314.4326 | 1 | 0 |
246.7534B | 314.8716 | 1 | 0 |
252.8051 | 319.8726 | 4 | 0 |
254.3393 | 319.3300 | 2 | 0 |
260.3611 | 329.3679 | 1 | 0 |
262.1787 | 332.0497 | 1 | 0 |
263.9839 | 336.0249 | 4 | 0 |
270.9688 | 343.9042 | 4 | 0 |
273.5069 | 347.9733 | 6 | 0 |
계 | 823 | 388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주택형 | 최저가 | 최고가 |
084.7754A | 36,620 | 41,720 |
084.9369B | 38,740 | 41,580 |
084.8177C | 40,270 | 41,280 |
094.7659T | 39,580 | 39,580 |
096.5023T | 39,870 | 39,870 |
114.5845 | 54,580 | 56,850 |
120.0703 | 54,380 | 59,700 |
121.0272 | 55,040 | 57,910 |
127.6345T | 58,320 | 58,320 |
135.1017 | 64,270 | 67,260 |
179.1669 | 75,870 | 75,870 |
186.8715 | 79,430 | 79,430 |
190.7323 | 80,450 | 80,450 |
194.6985 | 82,790 | 82,790 |
197.1820 | 83,050 | 83,050 |
204.6763 | 86,690 | 86,690 |
228.8039 | 97,160 | 97,160 |
231.6987 | 97,680 | 97,680 |
246.8197A | 102,440 | 102,440 |
246.7534B | 103,240 | 103,240 |
252.8051 | 106,300 | 106,300 |
254.3393 | 106,120 | 106,120 |
260.3611 | 109,450 | 109,450 |
262.1787 | 110,350 | 110,350 |
263.9839 | 111,680 | 111,680 |
270.9688 | 112,490 | 112,490 |
273.5069 | 112,690 | 112,690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84A | 17,800,000 |
84B | 18,500,000 |
84C | 18,300,000 |
94T | 10,500,000 |
96T | 10,400,000 |
114 | 19,400,000 |
120 | 19,500,000 |
121 | 17,100,000 |
127T | 19,400,000 |
135 | 23,800,000 |
179 | 13,000,000 |
186 | 4,900,000 |
190 | 4,900,000 |
194 | 14,500,000 |
197 | 14,900,000 |
204 | 7,100,000 |
228 | 15,800,000 |
231 | 13,600,000 |
246A | 10,100,000 |
246B | 12,400,000 |
252 | 15,800,000 |
254 | 15,700,000 |
260 | 13,300,000 |
262 | 15,800,000 |
263 | 7,400,000 |
270 | 12,400,000 |
273 | 7,700,000 |
입지환경
평면도
배치도
커뮤니티시설
단지특화
원봉공원
전매제한 기간
없음
모델하우스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343-16
프리미엄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원봉 힐데스하임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2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북도 청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봉 힐데스하임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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