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에피트 어바닉 조건변경 모델하우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원에 들어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되며, 총 아파트 198세대중 163세대를 일반분양하며, 오피스텔은 203실 분양합니다. 입주예정시기는 2028년 7월 예정이며, 금번 조건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문의바랍니다.
계약금 5% 옵션무상(일부제외), 오피스텔 취득세 일부지원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오피스텔
사업개요
아파트
명칭 | 마포 에피트 어바닉 아파트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원 |
규모 | 아파트, 지하5층 ~지상 24층 2개동 |
세대수 | 198세대중 일반분양 163세대 |
시행 | 코리아신탁(주) |
시공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
입주 | 2028년 7월 예정 |
오피스텔
명칭 | 마포 에피트 어바닉 오피스텔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원 |
규모 | 아파트, 지하5층 ~지상 24층 1개동 |
세대수 | 203실 |
시행 | 코리아신탁(주) |
시공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
입주 | 2028년 7월 예정 |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아파트
타입 | 세대수 |
34F | 4 |
42D | 35 |
42E | 6 |
43C | 18 |
46A | 90 |
46B | 10 |
계 | 163 |
오피스텔
타입 | 세대수 |
42H | 34 |
42H-A | 4 |
59G | 152 |
59G-A | 13 |
계 | 203 |
분양가
아파트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34F | 69,560 | 72,760 |
42D | 90,670 | 102,500 |
42E | 89,690 | 100,530 |
43C | 99,950 | 109,130 |
46A | 101,870 | 114,880 |
46B | 93,210 | 110,540 |
오피스텔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42H | 70,230 | 79,360 |
42H-A | 78,590 | 85,110 |
59G | 99,540 | 111,710 |
59G-A | 111,250 | 119,750 |
*세부사항 모델하우스 문의
입지환경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있어, 여의도와 광화문까지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습니다.
마포대로와 신촌로 등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쉬워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평면도
아파트
오피스텔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코니까지 적용해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갖춘 특화 설계를 도입했으며, 보통의 오피스텔 대비 약 20cm 더 높은 천정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100% 자주식 주차공간도 갖췄습니다.
배치도
커뮤니티
그린어메니티를 자랑하는 마포 어바닉 에피트는 광장을 비롯해 일부 선큰공간을 통해 자연채광이 가능할뿐 아니라 루프탑에도 조경공간이 연계 되어있어 뻥뚫린 스카이뷰와 도심 속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2층에는 다양한 라운지 공간과 카페 그린하우스 힐링 가든을 마련해 도심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베이비시터 하우스를 통해 맞벌이 분들의 걱정을 해소해 드릴것으로 보입니다.
루프탑에서는 트렌디, 프라이빗 베네핏을 동시에 품은 고품격라이프를 자랑하며, 스카이뷰와 함께 일상에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텐트장인 글램핑존과 bbq다이닝, 모닥불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힐링공간과 어린이 놀이터를 수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라운지까지 마련되어있습니다.
홍보영상
특장점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포 에피트 어바닉 상기 내용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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