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파크 더 센트럴은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이 마륵공원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로, 총 사업부지 중 거의 대부분을 시민들을 위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위파크 더 센트럴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쾌적한 삶을 꿈꾸는 현대인들에 있어 경쟁력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파크 더 센트럴 분양가 모델하우스
사업개요
명칭 | 위파크 더 센트럴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12번지 일원 |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동 |
세대수 | 총 695세대(일반분양 625세대) |
입주 | 2026년 8월 |
시행 | 중앙파크 주식회사 |
시공 | (주)호반건설 (주)라인건설 |
청약일정
공고일 | 2023년 8월 4일 (서울신문)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8월 14일 | 8월 14일 | |
1순위 | 8월 16일 | 8월 16일 | |
2순위 | 8월 17일 | 8월 17일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발표일 | 2023-08-23 | ||
계약일 | 2023-09-04 ~ 2023-09-06 |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 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2022.08.04. 이전부터 계 속 거주) 우선합니다.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 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타입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84A | 111.0143 | 76 | 77 |
84B | 110.3387 | 154 | 150 |
104 | 136.1863 | 146 | 22 |
계 | 376 | 249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84A | 64,220 | 67,590 |
84B | 62,960 | 67,330 |
84C | 81,430 | 87,090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84A | 24,000,000 |
84B | 24,000,000 |
104 | 29,000,000 |
입지환경
위파크 더 센트럴 단지가 들어서는 중앙공원 2 지구는 재생의 숲, 물의 정원 등 풍부한 테마정원으로 꾸며지며, 중앙공원의 드넓은 녹지와 단지 내 산책로가 연계되며, 풍암호수공원, 금당산 등도 가까이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원광대병원역(예정)과 월드컵경기장역(예정)이 계획돼 있고, 금화로, 희재로, 월드컵4강로, 제2순환도로 등의 이용이 수월합니다.
광주에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상무지구가 인접해 기존에 형성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데, 위파크 더 센트럴 단지 인근에는 롯데마트와 롯데아웃렛, 염주체육관, 미래로 21 병원, 광주월드컵경기장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 반경 1㎞ 이내 교육시설로는 염주초·화정남초가 위치해 있으며, 화정중·광덕중·광덕고가 인접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입니다.
위파크 더 센트럴은 공원과 연계된 단지 배치와 설계로 무엇보다도 채광, 통풍, 푸른 숲을 하루종일 누릴 수 있는 드넓은 개방감 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키즈&맘스클럽, 실내탁구장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돕는다.
평면도
배치도 및 커뮤니티시설
조경
모델하우스 위치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위파크 더 센트럴 아파트는 2023년 7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분양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 분양가 조건변경? (0) | 2023.08.14 |
---|---|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분양가 모델하우스 (0) | 2023.08.11 |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가 모델하우스 (0) | 2023.08.04 |
원주자이 센트로 분양가 모델하우스 (0) | 2023.08.02 |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분양가할인 모델하우스 (0) | 2023.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