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블록 분양가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제 2블록은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총 1,152세대로 3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의 최고가는 4억 7천8백만 원으로 단지 주변 아파트가 6억 원대 후반에서 7억 원대 사이를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2BL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총 1,1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07세대 (기관추천 97세대, 다자녀가구 114세대, 신혼부부 176세대, 노부모부양 33세대, 생애최초 87세대) 포함]
입주 : 2026년 3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시행 : (주)씨지주택
시공 : 제일건설 (주)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 2023년 6월 5일 (아시아경제)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2023-06-15 | 2023-06-15 | |
1순위 | 2023-06-16 | 2023-06-16 | |
2순위 | 2023-06-19 | 2023-06-19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당첨자 발표일 | 2023-06-23 | ||
계약일 | 2023-07-04 ~ 2023-07-06 |
기타 자세한 정보는 청약홈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6. 05) 현재 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2. 12. 05. 이전부터) 계속거주하거나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2022. 12.05 이전부터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공급대상
타입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84A | 111.0126 | 413 | 406 |
84B | 111.8961 | 83 | 79 |
103 | 135.1690 | 149 | 22 |
계 | 645 | 507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만원)
타입 | 공급금액 | |
최저가 | 최고가 | |
84A | 43,300 | 47,800 |
84B | 43,300 | 47,800 |
103 | 52,000 | 57,600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평면도 및 배치도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블록은 총 3개의 타입인 84㎡A, 84㎡B, 10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6개월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2023. 05. 09.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이 적용됩니다.
Point
- 평당 분양가 140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
- 단지 주변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2~3억 원 정도 저렴
-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예정
- 이자후불제 (아래 상세 설명)
- 중도금 대출 60%
- 1블록과 3블록도 제일풍경체가 공급예정
-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단지 내 커뮤니티에 스크린 야구장과 스크린 테니스장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1.5%는 사업주체에서 납부키로 하며, 1.5%를 초과하는 중도금 대출이자에 한해서 수분양자가 이자후불제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는 타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시 1.5% 지원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지정된 중도금 납부일자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지구 내 설립 예정인 초등학교[가칭) 가재초] 통학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가칭)가재초 설립확정은 교육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설립확정 여부에 따라 입주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위치: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7-9, 10
Grand Open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3블록 아파트는 2023년 5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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