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TH212 분양가 모델하우스
판교 TH212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들어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 규모의 대형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로 조성되며, 지금 양재 모델하우스에서는 일부 부적격세대 해지건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으로,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입니다.
대장지구 마지막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판교 TH212는 4개 평면, 여러 개성 있는 총 20개의 다양한 타입, 전 세대 남향 설계로 테라스, 다락을 특화 설계했습니다.
천장고는 2.5~2.65m로, 단지 내에는 유럽 중정식 정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조경계획, 다양한 수경 어메니티 등을 도입해 쾌적하며, 주차 대수는 세대당 2대 이상으로 주차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수입 명품 운동기구 차별화된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되며, 타입에 따라 테라스, 가변형 벽체, 알파룸, 현관 창고, 팬트리등이 제공됩니다.
사업개요
명칭 | 판교 TH212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19-47 |
규모 |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동 |
세대수 | 총 212세대 |
시행 | (주)하이아트 |
시공 | (주)금강주택 |
입주 | 2025년 11월 예정 |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 공급세대수 |
110.5162A | 134.4883 | 6 |
111.8362A | 136.1932 | 13 |
114.2282C | 140.1570 | 14 |
117.0843A | 142.4515 | 6 |
118.4043A | 144.2268 | 13 |
118.0668C | 144.4940 | 14 |
119.8623B | 146.3486 | 18 |
120.3394B | 147.2802 | 18 |
127.1894B | 154.9276 | 17 |
128.8329C | 157.1101 | 14 |
134.0916A | 162.7189 | 6 |
135.4116A | 164.4015 | 11 |
135.4547T | 165.8920 | 6 |
136.0635C | 165.8235 | 13 |
141.3732B | 172.6364 | 1 |
143.0325B | 173.5423 | 17 |
162.1687A | 195.2830 | 2 |
162.9298A | 196.3536 | 6 |
164.2638A | 198.0526 | 11 |
183.1123T | 222.9289 | 6 |
계 | 212 |
* 주택공급면적 = 주거전용+주거공용
분양가
(단위 :만원)
공급금액 | 최고가 |
110.5162A | 141,900 |
111.8362A | 143,700 |
114.2282C | 146,400 |
117.0843A | 147,300 |
118.4043A | 149,200 |
118.0668C | 146,500 |
119.8623B | 148,300 |
120.3394B | 150,800 |
127.1894B | 154,000 |
128.8329C | 159,300 |
134.0916A | 166,700 |
135.4116A | 168,400 |
135.4547T | 171,500 |
136.0635C | 163,200 |
141.3732B | 173,000 |
143.0325B | 180,900 |
162.1687A | 202,000 |
162.9298A | 208,900 |
164.2638A | 210,700 |
183.1123T | 221,600 |
*세부사항 모델하우스 문의
입지환경
평면도
▲ ▲ ▲ 자세한 타입은 홈페이지 이동 ▲ ▲ ▲
배치도
커뮤니티
단지조경
특장점
- 주변시세대비 저렴
- 분양가상한제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판교 TH212 공동주택은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교 th212 상기 내용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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