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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야기

동천역 트리너스 분양가 계약조건 변경

by 분양받는그날 2023. 9. 18.

동천역 트리너스 분양가 계약조건 변경

작년 10월 야심 차게 준비한 동천역 트리너스의 분양가가 공개되고 난 후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었죠. 시기적으로 가장 최악인 시기도 그렇지만, 분양가가 세대수 브랜드가치 등등 여러모로 타격을 받을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시장도 완만한 상승 곡선이니 관심 가져볼 만한 상황입니다.

 

 

동천역-트리너스-조감도

방문예약

 

작년 하반기 분양당시 불어닥친 부동산 침체기를 올해 2분기 정도에 보완된 조건변경 내용을 가지고 분양을 재개 했다면, 분양마감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대수도 적고 브랜드도 없는 소형주택과 같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인 상황에서 동천역 트리너스가 내세울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입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노선으로 광교, 분당, 판교, 강남 그리고 신사까지 또한 몇년 후 용산까지의 메리트 있는 지하철로 동천역 트리너스는 도보 3분 초역세권으로 입지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동천역-트리너스-선착순동호지정동천역-트리너스-계약자선물
선착순 동호지정 선물

입주도 내년 5월경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늦었지만 수정된 조건변경으로 어지간한 타입은 분양마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점 수원 주변으로 신규분양 아파트들과 오피스텔의 20평대의 가격대가 기본 7억원대입니다. 역에서 가깝지도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동천역 트리너스의 입지적 가치는 주변 신규분양 대비 훌륭하다고 보입니다.

 

작년 같이 분양시작한 동천역 자이르네 또한 작년 말과 올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거의 4월 한 달 동안에 완판 이뤘던 것도 입지 단 하나였습니다.ㅇ

 

 

 

사업개요

명칭 동천역 트리너스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77-2번지
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3층 2개동
세대수 94세대
시행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시공 서광종합개발(주)
입주 2024년 5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동천역-트리너스-사업개요
사업개요

입주자모집공고

동천역 트리너스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8MB


 

 

공급대상

타입 세대수
39 11
47 13
64 13
70 30
81 21
97 2
102 4
94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최저가 최고가
39 45,400 50,500
47 53,250 59,250
64 70,500 78,500
70 78,500 88,700
81 92,020 102,320
97 150,400 150,400
102 159,000 159,000

*세부사항 모델하우스 문의 ☎1600-9437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39 -
47 14,500,000
64 11,000,000
70 12,000,000
81 16,800,000
97 -
102 -

방문예약

 

 

입지환경

동천역-트리너스-입지환경
입지환경

 

 

평면도

동천역-트리너스-39 type
39 type

 

동천역-트리너스-47 type
47 type

 

동천역-트리너스-64 type
64 type

 

동천역-트리너스-70 type
70 type

 

동천역-트리너스-81 type
81 type

 

동천역-트리너스-97 type
97 type

 

동천역-트리너스-102 type
102 type

 

 

배치도

동천역-트리너스-배치도
배치도

 

-상가배치도-

동천역-트리너스-상가배치도
상가배치도

 

 

특장점

- 39, 47타입 풀옵션 무상제공

- 전매무제한

- 1천만원 계약서 발행 

- 5% 입금시 정계약능

- 고객 대상 계약자 한정 강력한 프로모션 한방( 이걸로 계약 끝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배너클릭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천역-트리너스-프리미엄
프리미엄

방문예약

모델하우스에는 47, 70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니, 관람예약 후 넓게 잘 나온 유니트 보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역 트리너스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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