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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야기

이편한세상시티 광교웰스하임 분양가

by 분양받는그날 2023. 9. 14.

이편한세상시티 광교웰스하임 분양가

영흥숲공원이 집 앞에 광교호수공원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는 이편한세상시티 광교웰스하임 분양가가 공개되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82㎡A, B, C 세 가지 타입으로 2025년 8월 입주예정인곳으로 187실이며 분양가는 6억 7,616만원 부터 7억 3,689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조감도
이편한세상시티 광교웰스하임

방문예약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9월 25일 이전에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다른 장점은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 청약조건  및 자금조달서류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 공동주택인 아파트 대비 중도금, 대출조건 등 규제가 적은 상품입니다.

 

 

사업개요

명칭 이편한세상시티 광교웰스하임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95-1
규모 오피스텔, 지하 3층~지상 26층  3개동
세대수 총 187실
시행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시공 DL건설 주식회사
입주 2025년 8월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사업개요
사업개요

 

 

공급대상

타입 세대수
82A 93
82B 47
82C 47
187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최저가 최고가
82A 68,970 73,689
82B 68,625 73,320
82C 67,616 73,331

*세부사항 모델하우스 문의 

 

 

발코니 확장비용

없음

 

방문예약

 

 

입지환경

이편한세상시티 광교웰스하임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초근접지역으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수인분당선(청명역), 신분당선(광교중앙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원천역이 2026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편한세상시티 광교웰스하임 오피스텔의 편의시설은 광교호수공원, 약 15만 평으로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영흥숲공원, 갤러리아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등 문화, 행정 등 광교신도시의 생활 및 자연 인프라를 이용이 가능하며,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배후수요로는 삼성디지털시티, 광교테크노밸리 등 확장 및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합니다.

 

 

평면도

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82A type
82A type

 

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82B type
82B type

 

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82C type
82C type

 

 

 

배치도

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단지배치
단지배치도
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동호배치
동호배치

 

 

옵션무상

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옵션무상
옵션무상

 

 

특장점

- 중도금 전액무이자

- 빌트인 에어컨 설치

- 인기옵션 무상제공

- 계약금1천만원 정액제(1차)

 

과연 9월 추석 전에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관련 어떠한 대책이 나올까요?

적지 않은 이슈이기에 국토부 원희룡장관이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바(물론, 이미 정해진 결과이겠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와의 형평성도 중요하기에 과연 오피스텔에 불리한 취득세와 같은 세금 부분에서 어떤 묘수가 나올지 지켜보시죠.

 

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프리미엄1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프리미엄2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프리미엄3이편한세상시티-광교웰스하임-프리미엄4
프리미엄

방문예약

 

9월 14 모델하우스 OPEN

청약일정 9월 18일

당첨자발표일 9월 19일

계약일 9월 20일


 

이편한세상시티 광교웰스하임

모델하우스 방문 계획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방문예약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전에 미리

원하시는 동과 호수

생각하시면

상담받을 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편한세상시티 광교웰스하임은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https://realtyh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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