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 청약안내
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는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70번지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A94BL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총 1,227세대(국민주택 907세대, 민영주택 320세대)로 2024년 6월에 입주예정인곳으로 전용면적기준 74㎡~115㎡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의 70%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가운데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가 적용되는, 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은 동탄2신도시 동탄역 역세권 단지와는 거리가 멀고, SRT•GTX-A(2024년 상반기 개통예정) 정차역인 동탄역과 약 5km 떨어져 있다. 동탄역에서 차로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평형 분양가는 4억 8000만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2억원 가까이 낮은 가격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은 350m 떨어진 거리에 이솔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가까이에 서연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동탄호수공원과는 1.4㎞떨어져 있어 도보로는 약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개요
명칭 | 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70(화성통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94BL) |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18개동 |
세대수 | 총 1,227세대 |
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
시공 | 디엘이앤씨(주), 코오롱글로벌(주), 금호건설(주), 신동아종합건설(주) |
입주 | 2024년 6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①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민간참여형 분양주택입니다.
- 청약신청 시 ①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조건이 상이하오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공고일 | 2023년 10월 13일 (문화일보)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경기 기타지역 |
특별공급 | 10월 23일 | 10월 23일 | |
1순위 | 10월 24일 | 10월 24일 | |
2순위 | 10월 25일 | 10월 25일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발표일 | 2023-11-01 | ||
계약일 | 2023-12-14 ~ 2023-12-20 (국민주택) 2023-12-05 ~ 2023-12-07 (민영주택) |
* 분양가상한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 주요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공급세대수의 30% - 경기도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2.10.13 이전)
- 공급세대수의 20%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4.13 이전)
- 공급세대수의 50% -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주택법」 제57조 등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국민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제외)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적용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 일반공급 미적용
(민영주택) 일반공급 자격요건 충족 시 주택소유여부 무관 청약신청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미적용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재당첨제한 10년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5년
공급대상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074.9700A | 96.5455 | 25 | 57 |
084.6207A | 108.7246 | 123 | 279 |
084.3669B | 108.6452 | 51 | 117 |
084.3544C | 108.4505 | 76 | 179 |
095.5604A | 122.0991 | 141 | 21 |
095.4257B | 122.2277 | 27 | 5 |
095.4485C | 122.2548 | 25 | 3 |
115.8141A | 147.6187 | 43 | 5 |
115.7375B | 147.9925 | 43 | 7 |
계 | 554 | 673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74A | 39,380 | 41,890 |
84A | 44,350 | 48,120 |
84B | 43,880 | 47,620 |
84C | 43,800 | 47,530 |
95A | 49,800 | 54,040 |
95B | 49,370 | 53,570 |
95C | 49,380 | 52,010 |
115A | 61,500 | 65,340 |
115B | 59,770 | 64,860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74A | 940,000 |
84A | 1,090,000 |
84B | 1,380,000 |
84C | 2,540,000 |
95A | 1,530,000 |
95B | 1,170,000 |
95C | 2,250,000 |
115A | 1,990,000 |
115B | 1,970,000 |
입지환경
평면도
배치도
커뮤니티시설
분양사무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46, 동탄역그란비아스타 1층 1035호
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 Check Point
- 분양가상한제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2024년 6월 입주예정
※ 반드시 위에 첨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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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13.(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청약홈 홈페이지 및 당사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elif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확정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LH청약센터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 전체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이 포함되어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국민주택(본 입주자모집공고)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이 적용되며,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되고, 「주택법」 제57조의 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 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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