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동문디이스트는 873세대 아파트로,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에 위치하며, 총 타입 5개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좋은, 교육 관련 클래스가 다른 대치동 학원과, 운동 관련 후케어스의 다양한 건강콘텐츠를 원주 동문디이스트 단지 내에서 무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원주 동문디이스트
개요, 입지환경, 분양가, 모델하우스 위치 등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298번지 일원
명칭 : 원주 동문디이스트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15층, 11개 동 총 8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총 404세대] 일반(기관추천) 78세대, 다자녀가구 87세대, 신혼부부 142세대, 노부모 부양 26세대, 생애 최초 71세대 포함]
입주 : 2025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차 : 총 1,227대
시행 : 관설개발(주)
시공 : 동문건설(주)
입지환경
주거
원주 동문디이스트 아파트는 원주 혁신도시와 원주 4대 생활권을 완성할 남원주 신주거타운의 미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
관설하이패스 IC(예정), KTX원주역, 19번 국도와 중앙고속도로, 원주외곽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도 편리합니다.
생활편의시설
원주 동문디이스트는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예정) 이 있으며, 혁신도시 인프라와 함께 단구동 생활권이며, 백운산, 치악산, 원주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 2023년 6월 9일 (문화일보)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2023-06-20 | 2023-06-20 | |
1순위 | 2023-06-21 | 2023-06-21 | |
2순위 | 2023-06-22 | 2023-06-22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당첨자 발표일 | 2023-06-28 | ||
계약일 | 2023-07-10 ~ 2023-07-12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6. 09)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공급대상
타입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80 | 104.3765 | 73 | 71 |
84A | 109.3141 | 116 | 116 |
84B | 108.9091 | 156 | 155 |
84C | 108.9732 | 49 | 50 |
115 | 148.1271 | 75 | 12 |
계 | 469 | 404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80 | 41,030 |
84A | 42,960 |
84B | 42,320 |
84C | 41,910 |
115 | 58,240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평면도 및 인테리어
80, 84A, 84B, 84C, 115 총 5개 타입이며, 인테리어는 84A 내부입니다.
배치도 및 커뮤니티시설
전매제한 기간
없음.
모델하우스 위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318-1번지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자세한 사업주체에게 모델하우스 문의)
Point
- 혜택 1. 계약금 정액제 1천만 원(1차 계약 시)
- 혜택 2. 계약금 5% 이자지원
- 혜택 3. 중도금 전액무이자
- 혜택 4.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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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분양이야기] -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분양가 모델하우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원주 동문디이스트 아파트는 2023년 5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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