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5블록에 위치한 아파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의 교통환경 또한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 서해선KTX 고속철도망 구축사업 등 교통망 확충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사업개요
명칭 :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5BL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1층 14개동 총 1,5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 : 2026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시행 : 신한자산신탁(주)
시공 : 현대엔지니어링(주)
공급대상
타입 | 공급세대 |
72 | 149 |
76 | 76 |
84A | 929 |
84B | 315 |
84C | 102 |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72 | 37,150 |
76 | 39,180 |
84A | 42,790 |
84B | 42,150 |
84C | 42,010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입지환경
주거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1층 14개 동, 1571세대로 구성 되는 대단지 아파트로, 대지면적 중 조경면적이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며, 약 1700여 평의 중앙공원이 단지 내에 자리 잡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적인 생태연못과 단지 산책로입니다.
교통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아파트는 평택 서부권역으로 핵심 도로 서동대로 인접으로 외부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이 가까우며, 안중공용 버스터미널이 10분 이내로 교통 환경이 우수합니다. 또한 평택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인접하고 있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며, 서해선이 오는 2028년 ktx 경부선과 직결될 예정으로, 개통되면 서울까지 30분대로 이동이 편리할 예정입니다.
편의시설
평택시청의 서부권 업무를 분담하는 평택신청 안중청사가 들어서 예정입니다. 또한,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으로 정주여건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학교와 병원 공원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업지 우측 근린공원과 단지 내 1,700평 공원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평면도
주전용면적 기준 72, 76, 84A, B, C 총 5개타입이 있습니다.
배치도 및 커뮤니티시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모델하우스 방문예약접수
- 대표번호로 문의주셔서 예약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Check Point
- 6개월 후 전매가능
- 실거주 의무 없음
- 양도세 및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 계약금 정액제 (1천만원)
- 중도금 60% 무이자
- 공동명의 가능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아파트는 1,571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과 브랜드 평판 1위에 건설사가 각종 개발이슈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서평택 최대의 주거요충지가 바로 화양지구인만큼, 앞으로 개발이 완료시점에는 2만여 가구에 약 5만여 명이 거주하는 서평택 중심지로 손색이 없는 곳에 위치하며, 직주근접에 손색이 없는 평택항의 출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다양한 호재와 함께 저평가된 평택의 화양지구에서 미래의 가치를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모델하우스(☎ 1600-94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세 참고 (반경 1.5km 내외)
아파트 | 준공년 | 타입 | 거래일자 | 금액 |
안중우링필유골드 | 2010 | 128 | 2023-05-12 | 39,000만원 |
건영캐스빌 | 2005 | 84 | 2023-05-19 | 22,000만원 |
화현마을 우림필유 | 2005 | 84 | 2023-06-05 | 3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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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아파트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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