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2억 원대 중반으로도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구교리 57번지에 세대수는 279세대입니다. 타입은 8개 타입으로 59~129까지 구성되었으며,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의 주력은 84 타입입니다.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사업개요
명칭 :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57번지 일원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6층 5개 동, 총 279세대
입주 : 2026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시행 : 한국자산신탁(주)
시공 : 금호건설(주)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 2023년 6월 8일 (아시아경제)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2023-06-14 | 2023-06-14 | |
1순위 | 2023-06-15 | 2023-06-15 | |
2순위 | 2023-06-16 | 2023-06-16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당첨자 발표일 | 2023-06-22 | ||
계약일 | 2023-07-03 ~ 2023-07-05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6. 08)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입지환경
교육환경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양양초등학교, 양양중학교, 양양고등학교와 가까워 도보 안심 통학이 가능하며, 도서관이 있어 학생들이 독서하는데 도움 됩니다.
교통환경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동해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국제공항, 양양종합터미널, 7번과 44번 국도로 전국의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추가로 동해북부선 양양역 개통예정됨에 따라, 교통환경이 뚜렷하게 좋아집니다.
편의시설
양양시장과 양양군청, 하나로마트, 지방법원등 중심생활권에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가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양종합운동장, 생활체육센터, 연어생태공원 등 체육공원이 여러 군데 있어 삶의 질이 높습니다.
남대천, 설악산, 낙산해수욕장, 송전해수욕장 등 배산임수로서 살기 좋은 곳으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많아 한층 더 여유로운 삶은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타입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59 | 77.8362 | 27 | 21 |
84A | 108.8028 | 62 | 56 |
84B | 109.3239 | 22 | 19 |
84C | 109.1212 | 25 | 19 |
84D | 109.0332 | 15 | 10 |
99 | 133.0814 | 1 | 0 |
119 | 156.8645 | 1 | 0 |
129 | 169.9229 | 1 | 0 |
계 | 154 | 125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59 | 30,510 |
84A | 42,650 |
84B | 42,430 |
84C | 42,140 |
84D | 43,170 |
99 | 74,401 |
119 | 87,247 |
129 | 94,996 |
* 입주예정월 : 2026년 1월
평면도 및 인테리어
배치도 및 커뮤니티
전매제한 기간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 3)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모델하우스 위치
- 경기도 양양군 연창리 187-1
- GRAND OPEN : 6월 8일
특장점
-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
-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따른 수혜 단지 예상 (주변 다양한 상업시설 구축될 예정)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개발 주목
- 동해북부선은 강릉, 양양, 속초, 고성을 거쳐 제진까지 연결되는 단선 전철
- 주변 실거래가
(단위:만원)
한양수자인 2020년 완공- 약 650미터 거리차 | |||
2023-05-19 | 78㎡ | 6층 | 32,750 |
2023-05-09 | 84㎡ | 4층 | 32,000 |
2023-04-25 | 78㎡ | 21층 | 30,000 |
양우내안애 2018년 완공- 약 300미터 거리차 | |||
2023-05-09 | 83㎡ | 1층 | 23,000 |
2023-04-26 | 83㎡ | 1층 | 23,000 |
2023-03-28 | 83㎡ | 4층 | 24,500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 아파트는 2023년 5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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