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시그니아 반포 분양가 모델하우스
인시그니아 반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서는 오피스텔로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 총 148실로 구성됩니다. 주차 대수는 총 219대가 설계되어 있으며 전 호실 자주식 주차입니다. 전용면적 59~ 144㎡로 3인부터 4인까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 부촌으로 알려진 반포생활인 본 단지는 주변에 한강, 반포한강공원 등이 가까우며, 라이프스타일이 쾌적하며, 반포의 리딩 아파트들이 속해 있는 고급 부촌으로, 학군, 교통, 생활, 문화 등 각종 생활시설이 조성돼 있어,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 정제개인사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들려온 소식으로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하는 3.5%를 유지하는 것으로 반가운 소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연 2~3%대 금리가 흔했던 불과 1~2년 전의 저금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인시그니아 반포의 경우 대출이자와 관련 없는 대한민구 상위 1% 미만의 재력 있는 분들이 계약하는 만큼 부담 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사업명칭 | 인시그니아 반포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0-20, 22번지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
대지면적 | 3,691.4㎡ (1,116.6평) |
연면적 | 30,819.7㎡ (9,322.9평)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20층 |
총호실수 | 오피스텔 148실 |
주차대수 | 219대 (100% 자주식 주차/ 오피스텔 1.34대/호실) |
※ 입주예정 : 2025년 8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입니다.)
공급대상
인시그니아 반포는 도심의 상징적인 입지에서 CIty Lifestyle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럭셔리 주거 브랜드로, 59m² A타입, 84m² A타입, 84m² B타입, 84m² C타입, 119m² PENT 타입, 114m² PENT 타입으로 총 4개 면적 6개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타입 | 호실수 | 전용면적 | 비고 | ||
㎡ | 평 | ||||
59 | A | 36 | 59.86 | 18.11 | 2ROOM |
84 | A | 36 | 84.94 | 25.70 | 3ROOM |
B | 36 | 84.97 | 25.70 | 3ROOM | |
C | 36 | 84.99 | 25.71 | 3ROOM | |
119 | PENT | 2 | 119.78 | 36.23 | PENT |
144 | PENT | 2 | 144.65 | 43.76 | PENT |
합계 | 148 |
입지환경
인시그니아 반포 교육환경으로는 인근에 서래초, 세화여중, 세화고, 세화여고 등 명문학교들이 위치하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반포도서관 등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시그니아 반포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이 도보로 가능한 거리인 역세권 위치로, 고속터미널, 여의도, 종합운동장으로 환승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평대로, 신반포로 등을 이용해 강남 전역으로의 이동이 훌륭하며. 또한, 고속버스터미널, 반포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진출입이 편리한 입지입니다.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과 서래마을 카페거리 등 쇼핑문화공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가가우며, 반포종합운동장, 서초구민체육센터 등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국내외 알려진 브랜드인 가전과 가구로 티엠 이탈리아, 젝시, 콜러, 밀레, 팔멕, 넥서스 등 적용되며, 서울 최고의 지역인 강남권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힘든 한 호실당 1.34대의 넉넉한 주차공간과 기계식이 아닌 일반 아파트와 같은 전체 자주식 주차가 가능해 시간 지체 없이 차량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평면도
인테리어
배치도
Check Point
- 계약축하금 지급 (자세한 사항 유선문의)
2년전, 동탄역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 809대 1 경쟁률 신화,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완판!
그 신화를 이어 오피스& 상업시설 11월 오픈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심고객등록 바랍니다.
2023.07.29 - [분양이야기] -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분양가할인 모델하우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시그니아 반포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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