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분양가 조건변경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 최초로 개통되는 GTX-A노선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 보다도 전국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동탄역 중심으로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이 이번에 파격적인 계약금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기도도 남부에서는 동탄 2 신도시가 오피스 및 오피스텔의 핵심지역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핵심상권 및 오피스들이 모이고 있아 다시금 재평가받는 동탄테크노밸리 입지에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소식까지 더해져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의 경우 동탄신도시에 들어올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3개 동 규모로오피스, 주거형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주거복합단지입니다.
요즘 들어 오피스 시장에서는 소규모 오피스와 사용자에 따라 공간을 축소 및 확장할 수 있는 섹션오피스 업무와 휴식이 조화롭게 갖춰지는 워라인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 운영의 확산과 1인 크리에이티브 기업의 증가로, 임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여러 파격적인 조건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중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에 대표번호를 클릭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이 들어서는 동탄테크노밸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3.4배, 광교테크노밸리의 약 5.7배 인 약 46만평의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최대규모 산업클러스터로 조성돼 일반 사무실은 물론, 지식기반산업과 최첨단 인프라가 모여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로 직주근접까지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동탄테크노밸리 내에는 기입주한 한미약품을 필두로 현대트렌시스, 아신제약 등 약 4,500개의 첨단도시형 공장, 연구·벤처시설,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근무할 인구수만 해도 무려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의 교통여건은 약 2km 거리에 SRT동탄역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앞에는 강남, 잠실, 서울역을 통행하는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를 이용함에 있어 중요한 직선거리 600m에 기흥 IC가 위치해 있으며, 최근엔 동탄2신도시를 관통하는 전국 최초의 지하차도 고속도로인 경부동탄터널까지 개통됐습니다.
이에 추가로 SRT동탄역은 향후 GTX A노선(2024년 상반기 목표), 동탄 트램(2027년 예정), 분당선 연장(계획) 등이 개통 예정으로, 그간 교통이 좋지 않았던 신도시의 설움을 일거에 날려버릴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명칭 |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2택지개발지구 지원 35BL |
규모 | 지하 2층 ~지상 24층 3개동 |
호실 | 오피스 403실 오피스텔 128실 상업시설 27실 |
시행 |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시공 | 현대엔지니어링 |
입주 | 2025년 4월예정 |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입지환경
오피스 평면도
오피스텔 평면도
배치도
동호배치
오피스 공급안내
오피스텔에 대한 자세한 분양가에 대해서는 (☎1600-9437) 번호로 바로 문의주셔서 자세한 상담받으세요.
특장점
- 계약 관련 (페이백 프로모션 진행)
- 2024년 상반기 GTX-A노선 최초개통
- 오피스텔 2개동, 오피스 1개동
- 용인 남사면 반도체 단지 최대 수혜지역 (2동탄)
- 전매가능
- 전국적인 관심 급부상인 동탄2신도시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에서는 상업시설, 오피스,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니, 바로 위에 전화번호 클릭하셔서 자세한 상담 및 변경된 조건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2023.09.14 - [분양이야기] - 이편한세상시티 광교웰스하임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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