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광신프로그레스 분양가 모델하우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고창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총 4개동 206세대로 조성되며, 84㎡ 단일타입이며, 분양가는 최저 3억 4,365만원부터 최고 3억 5,154만원으로 책정되며 2025년 9월에 입주예정입니다.
HUG의 주택 분양보증은 사업 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로 계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며, 고창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개요
명칭 | 고창 광신프로그레스 |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층 4개동 |
세대수 | 총 206세대 |
시행 | (주)광신주택 |
시공 | (주)광신종합건설 |
입주 | 2025년 9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일정
공고일 | 2023년 10월 13일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10월 23일 | 10월 23일 | |
1순위 | 10월 24일 | 10월 24일 | |
2순위 | 10월 25일 | 10월 25일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발표일 | 2023-10-31 | ||
계약일 | 2023-11-13 ~ 2023-11-15 |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 현재 고창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 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고창군 거주자가 전라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공급대상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084.9350A | 109.0447 | 41 | 37 |
084.5742B | 108.1527 | 58 | 55 |
084.7746C | 108.7301 | 10 | 5 |
계 | 109 | 97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84A | 34,612 | 35,154 |
84B | 34,365 | 34,907 |
84C | 34,520 | 35,063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84A | 15,000,000 |
84B | 15,000,000 |
84C | 15,000,000 |
공급안내문
입지환경
단지 바로 앞 고인돌대로 이용으로 고창 전 지역은 물론 고창 일반산업단지 또한 이동이 용이하며, 서해안-고창-담양고속도로가 인접하며, 고창 버스터미널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창 광신프로그레스 단지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으며, 고창 경찰서, 고창 종합병원 등 여러 생활 편의 인프라가 가까우며, 생활체육 테마공원과 모로비리공원 등 공원 및 녹지환경이 풍부해 쾌적한 자연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면도
인테리어
배치도
커뮤니티시설
인테리어
전매제한 기간
없음
모델하우스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8-23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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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고창 광신프로그레스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13.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창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창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의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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