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분양가 모델하우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26번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6개동 총 433세대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2026년 8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84 ~10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4 타입 분양가는 최저가로 2억 9,300만원부터 최고가 3억 6,5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명칭 |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26번지 |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6개동 |
세대수 | 총 433세대 |
시행 | 우리자산신탁(주) |
시공 | (주)대우건설 |
입주 | 2026년 8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일정
공고일 | 2023년 10월 20일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특별공급 | 10월 30일 | 10월 30일 | |
1순위 | 10월 31일 | 10월 31일 | |
2순위 | 11월 1일 | 11월 1일 | |
접수장소 | 인터넷 | ||
발표일 | 2023-11-07 | ||
계약일 | 2023-11-19 ~ 2023-11-21 |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0.) 현재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 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논산시 거주자가 우선 합니다.
공급대상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
일반 | 특별 | ||
084.9877A | 110.2318 | 131 | 128 |
084.9669B | 111.1247 | 48 | 46 |
084.9860C | 110.7022 | 7 | 5 |
103.1739A | 133.1253 | 59 | 9 |
계 | 245 | 188 |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 최저가 | 최고가 |
84A | 33,000 | 36,500 |
84B | 32,400 | 35,900 |
84C | 29,300 | 33,900 |
103A | 42,400 | 46,700 |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84A | 12,670,000 |
84B | 11,977,000 |
84C | 13,271,000 |
103A | 13,433,000 |
입지환경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눈에 들어오는 좋은 소식이 몇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연무읍 동산·죽본리 일원에 약 87만㎡에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10월 최종 심의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체계 산업이 중심으로,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 관련 기관이 논산에 자리를 잡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 연구센터 유치함으로 더욱 국방 관련 도심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될 경우에는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는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면도
인테리어
배치도
커뮤니티시설
조경
전매제한 기간
없음
2023.07.29 - [분양이야기] -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분양가할인 모델하우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2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논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 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 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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