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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야기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분양가 모델하우스

by 분양받는그날 2024. 5. 5.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분양가 모델하우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가 대전시 서구 도마, 변동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서는 랜드마크로 총 1,779세대 중 일반분양은 1,339세대로 향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신흥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타입은 59~84 타입으로 구성되며 2027년 6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썸네일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조감도
조감도

방문예약

 

 

사업개요

명칭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위치 대전시 서구 가장동 38-1번지 일원
규모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38층 18개동
세대수 총 1,779세대 중 일반분양 1,339세대
시행 도마변동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입주 2027년 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8MB


 

 

청약일정

공고일 2024년  5월  3일 (문화일보)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특별공급 5월 13일 5월 13일
1순위 5월 14일 5월 14일
2순위 5월 16일 5월 16일
접수장소 인터넷
발표일 2024-05-23
계약일 2024-06-03 ~ 2024-06-06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급대상

주택형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공급세대수
일반 특별
059.7600 80.3000 39 53
070.8600 94.8500 97 143
079.8300A 105.9800 287 426
079.8100B 105.4700 39 53
084.9200A 113.0400 14 16
084.6000B 112.3100 71 101
547 792

*특별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분양가

(단위 :만원)

타입 최저가 최고가
059.7600 41,900 44,000
070.8600 47,200 52,400
079.8300A 54,400 60,400
079.8100B 54,400 60,100
084.9200A 60,900 67,000
084.6000B 60,500 67,200

*세부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59 23,300,000
70 23,700,000
79A 24,800,000
79B 23,400,000
84A 30,600,000
84B 25,700,000

방문예약

 

 

홍보영상

https://youtu.be/Dvo4ddrkRAc?si=HNwVIjMaxJYIkWO_

 

 

입지환경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입지환경
입지환경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시에서도 대표 주거 선호지역인 둔산동과 탄방동이 가까이 있으며, 가까운 곳에 도안신도시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단지 반경 1.5km 내에 가장초, 내동초, 변동초, 봉산중등학교들이 있어, 교육열이 높은 둔산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으며, 용문역네거리 일대의 상권과 롯데백화점, 한민시장 등이 가깝습니다.

 

둔산동 일대 생활편의시설로는 대전시청, 정부대전청사, 대전경찰청, 대학병원, 이마트 둔산점, 트레이더스 월평점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바로 앞 들말어린이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예정)가 위치해 있으며, 유등천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약 15% 수준의 건폐율로 넓은 동간 간격 최대 100m로 개방감도 높으며, 또한, 세대별 세대창고를 마련해 부족함 없이 수납공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평면도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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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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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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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b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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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type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84B
84B type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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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커뮤니티시설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커뮤니티
커뮤니티

 

 

단지 주요 정보

재당첨제한 없음
전매제한 6개월
거주의무기간 없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Check Point

- 2만 5천여 세대로 도약하는 도마, 변동 재정비지구 랜드마크

- 세대별 창고

 

방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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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아파트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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